2금융 조합원의 세금혜택 및 예적금 이자 많이 받는 방법
조합원 가입
새마을금고, 농협 수협, 신협
2금융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(준조합원, 간주조합원)에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.
조합원(준조합원, 간주조합원)에 가입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2금융에서의 세금 혜택이란?
2금융에서의 세금 혜택이란 성인 1인당 예적금 가입금액 3천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.4%의 낮은 과세가 적용되는데요. 세금우대로 예적금 가입 시 세금이 적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
2금융에서 세금혜택 받으려면? 2금융의 세금혜택이란?
Q. 세금우대 3천만 원 한도는 각 금융기관마다 3천만 원씩인가요?
아니오. 예적금 가입금액 3천만 원 한도는 2 금융 전체 합산 한도입니다. 예를 들자면,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한도를 써서 예금으로 2천만 원을 가입하고, 수협에서 세금우대한도를 써서 적금으로 1천만 원에 가입했다면 3천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것입니다. 따라서 세금우대로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기 이전까지는 일반과세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Q. 세금우대와 일반과세 실 수령 이자 비교 예시
1천만원 2프로 예금을 한다면 세금이 떨어지기 전 20만 원의 이자금액이 발생합니다. 이때, 일반과세의 경우 세전 이자 20만 원에 대해 15.4%의 세금이 떨어지지지만, 세금우대의 경우 1.4%의 농특세만 떨어집니다. 세후 수령액을 보시면 일반과세 169,200원과 세금우대 197,200원. 이자금액에서 28,000원이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같은 금액과 이율이지만 실수령이 자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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